투데이사회
코인잔고 속여 55억 뜯은 일당 검거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위조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잔고로 50억 원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A씨에게 허위 투자 계약서를 제공했다.
이들은 1원어치도 채 되지 않은 잔고를 200억 원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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