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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선고

인천지법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또한 남 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남 씨 일당이 취약 계층을 겨냥으로 범행해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공동체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남 씨 일당은 미추홀구 일대 사건 외에도 경기도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총 45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추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